서대문구 가로정원(2015)
2015년 서울시에서 공공조경가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는데 당시 공공조경가가 기부 형태로 작은 공간설계에 많은 참여를 하였다.
서대문구 가로정원 역시 공공조경가 참여 일환으로 설계를 하였다.
이 지역은 동서방향의 보도이나 수고가 높은 프라타너스가 있어 일조여부를 체크 하였다.
동시에 후면은 경의중앙선 철도가 지나는데 지화하가 아닌 지상구간은 높은 레벨의 시설녹지가 배후에 있고 시설녹지관리가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철도청이 하여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의미는 경관적으로 불량하다는 의미이다.
시설녹지를 물리적으로 차폐하고 적절한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잠시 이 곳에서
머물고 녹지에는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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